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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머그샷, 피의자 동의없어도 가능해져야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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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법' 도입을 향한 논란과 이슈

 한국 사회는 최근 '머그샷 법' 도입 문제로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인 최원종(22)이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신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흉악범죄자 머그샷
흉악범죄자 머그샷

 현재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의자의 선택권과 범죄자의 인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머그샷 공개법'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미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선택권과 범죄예방, 국민의 안전 등의 다양한 가치와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머그샷 법' 도입 여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정교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면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는 범죄예방과 피의자 보호의 균형을 잡는 법제화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제화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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