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나이 도입1 만 나이 내일부터 적용, 한 살씩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법제처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나이'로 통용되던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2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