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제도개편1 전세사기 보호하기 위한 전세제도 개편 본격화 2023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시장을 퇴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말부터는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이달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전세제도 개편과 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입니다. 공개 대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