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에서 뜯어간 400만원 이상의 돈이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돈을 받아낸 '페트병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가 주장한 4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정황과 관련된 사건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6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A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A씨의 아들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2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성형수술비
이 사건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교사가 2019년 3월, 학부모 A씨에게 1차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먼저 송금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교사는 처음 약속한 금액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인 송금
그러나 A씨의 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총 500만원을 받은 후에도 2019년 12월 31일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이 교사와 A씨가 통화를 7분 27초 동안 진행했습니다.
협박의 의심
이 교사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협박으로 간주할 만한 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달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A씨의 행동이 이 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사건
이 교사는 A씨 외에도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페트병 사건'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금전 거래와 협박 의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A씨는 일시적으로 직권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농협은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는 등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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