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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대 간 불균형 심화... 청년층 "개혁 시급"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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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대 간 연금 수급액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0대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8배 이상의 연금을 받는 반면,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60년생, 낸 돈의 8배 연금 수령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1960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86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납부한 보험료의 8.4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입자는 총 490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후 매월 132만 원을 24년간 수령해 총 4억1278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연금 수령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금의 연평균 복리수익률을 계산하면 12.7%로, 이는 미국 S&P500 지수의 연평균 복리수익률(8.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연금제도가 고령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90년생,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1990년생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미적립 부채 문제를 해결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또한 "기성세대의 연금을 더 늘리는 것은 청년층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 착수

 정치권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만 우선 조정하고, 구조 개혁과 연계된 소득대체율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21일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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