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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지급으로 확정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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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열린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에 비해 찬성 1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에 대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경영계의 주장과 노동계의 반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이러한 업종들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역사와 노동계 주장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1988년 뿐입니다. 당시에는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시급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대립과 핵심 주장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과 부작용 우려

이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결정으로 인해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탈감과 무력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대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와의 대립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라미의견

이번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결정과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벌어진 대립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결정은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경영 환경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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