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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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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서류까지! 실업급여 완전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팁까지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의 차이점

실업급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로,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나 광역구직활동을 한 경우나 이주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세 번째는 연장급여입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만료되어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네 번째는 상병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업상태란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를 받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90일, 1년 이상이면 120일, 2년 이상이면 180일, 3년 이상이면 210일, 5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0일,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20일, 60세 이상이면 추가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 임금의 50%가 실업급여의 기본 금액이 되고, 그 중에서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 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면 최저 금액은 7,848원이고, 최고 금액은 13,080원입니다. 만약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 금액으로, 최고 금액보다 높으면 최고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직정보 사이트로, 여러 가지 채용공고와 직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이력서와 구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희망하는 직종과 근무조건 등을 입력합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워크넷에서 적합한 채용공고를 알려주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하기

구직등록을 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실업급여의 개념과 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은 약 30분 정도 걸리며, 교육이 끝나면 교육이수증을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퇴직사유, 구직활동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거절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신고하기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매주 1~4주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구직활동 내역서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서에는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를 받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해줍니다.

-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 받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5일과 20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월 20일에 첫 번째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두 번째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매월 두 번씩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정의와 발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두 서류는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으면 퇴직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

만약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증명서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퇴직일자와 퇴직사유 등을 적어줍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할 때 세금을 납부하면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퇴직일자와 소득액 등을 적어줍니다. 이 두 서류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아두어야 할 팁

-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추가적인 수당과 지원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수당과 지원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또한, 광역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비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취업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 질병, 자영업, 교육, 훈련 등의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변경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을 받되, 구직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영업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은 실업급여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실업급여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훈련과정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연장 지급의 조건과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연장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연장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위기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연장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연장 지급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장 지급의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연장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연장 지급이 되면 추가로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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