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칼부림난동1 흉악범죄자 머그샷, 피의자 동의없어도 가능해져야 '머그샷 법' 도입을 향한 논란과 이슈 한국 사회는 최근 '머그샷 법' 도입 문제로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인 최원종(22)이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신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현재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의자의 선택권과 범죄자의 인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머그샷 공개법' 도입을 ..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