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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6명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 아직도 노동문화 후진국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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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

전체 비율: 조사에 참여한 남녀 조합원 1600명 중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성별 차이: 여성의 경우 68.9%로 남성(48.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이 더 많은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직급별 차이: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괴롭힘 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지위: 가해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관리자)가 58.3%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용자와 비슷한 직급의 동료,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등도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차이: 민간부문은 59.3%, 공공부문은 71.2%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 괴롭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괴롭힘의 유형

 조사에서는 괴롭힘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언어폭력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 제도적 제한, 직무배제 및 위협 등의 유형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성적 괴롭힘

 이번 조사에서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질문도 실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과 고민

 조사 결과, 괴롭힘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부는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정책 과제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 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 방식 일치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 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 책임 부담 명시같은 법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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