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시장을 퇴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말부터는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이달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전세제도 개편과 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입니다. 공개 대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의 보증채무 종류가 포함됩니다.
정보 공개 대상자로는 3년 이내에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나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확정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그리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의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강화
또한,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한층 강화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가입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가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개편 논의 진행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는 전세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ㅜ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전세제도 개편의 추진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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