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과 알바천국, 무료 서비스 축소로 이용자 유료 결제 유도
알바몬과 알바천국, 두 개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이 서로 공모하여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게 시정명령과 잠정적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몬은 15억9천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8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독과점 사업자로서,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서비스들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2018년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 위축이 예상되자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추가적인 무료 서비스 축소와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가 2019년 3월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담합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 두번 다신 담합 없어야
이로 인해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나 동네 소상공인들이 더욱 부담스러워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용자들도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초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장 선점을 위해 점차 유료 전환과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두 회사가 담합하여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이제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원칙을 지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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