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대한 반발과 논란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로 인해 청년,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 등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구직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일탈로 보지 않길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 중에는 구직자들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노리며 일을 몇 달 동안만 하고 관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도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과 사용자들이 구직자들을 필요한 기간만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들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낮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에 소개된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업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어서 받는 돈이며, 이를 호도하는 발언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 사회안정망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막아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섣부른 조치로 변경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 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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