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부터, 7675개의 의약품의 약값(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하 대상은 대부분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으로, 이들은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으로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품들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뤄졌습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및 약값 변동
이번 조치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의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후속 조치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제약사의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네릭 약가 기준 및 예상 약값 변화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2개로 구성됩니다. 만약 특허 만료 전에 제네릭 의약품이 기준요건을 충족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가가 53.55%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1000원이라면, 기준을 충족한 제네릭 20개 이내 제품의 약가는 535.5원입니다.
위암 치료제 '옵디보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주'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등의 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제 옵디보주는 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은 215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건보료율 결정은 9월 이후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건보료율은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또는 동결할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9월 이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건보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건보료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폭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내년 건보료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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